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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불편한 진실] “비쌀수록 좋은 상품?” 가격 분석해 보니…

aazoo 2011. 12. 23. 20:48

 

 

[아웃도어 불편한 진실]

 

"이 가격 아래로 내리면 알지…빅3(노스페이스, K2, 코오롱) '어깃장'

"계약해지ㆍ물량지연 등 불이익" 대리점 '얼음장'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거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스페이스·K2·코오롱스포츠 등 ‘빅3’를 비롯해 네파·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제조업체들이 대리점에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제시, 일정 가격 이상에 팔도록 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어기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또는 재계약 불허)하거나 영업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입 방식’(점주가 본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판매)인 노스페이스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 방식’(본사가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 K2·코오롱스포츠 등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리점에 영업상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선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된다. 또 대다수 아웃도어 업체는 대리점에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인테리어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가이드라인 제시 ‘횡포’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신문이 서울 지역 빅3 대리점 30곳(노스페이스·K2·코오롱스포츠 각 10개점) 등 아웃도어 대리점 40곳과 본사 대리점 개점 담당자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대부분 아웃도어 업체가 대리점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면에 내세운 ‘노(NO) 할인’ 정책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대리점의 할인판매율까지 지정, 본사 가격 정책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만약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하면 제품 공급 축소나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계약 해지(또는 재계약 불허)를 넘어 일방적으로 대리점 폐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2의 한 점주는 “제품이 다른 대리점보다 덜 들어오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맘대로 할인판매하면 영업상 불이익은 물론 계약해지까지 당한다.”고 털어놨다. 노스페이스 한 점주는 “제품 출고 정지 등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재계약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귀띔했다. 네파·블랙야크 등 점주들도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인테리어까지 지정… 불공정”

빅3 본사의 대리점 개점 담당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K2·코오롱스포츠 담당자들은 “본사 가격 지침을 어기면 계약 해지된다.”고 했고, 노스페이스 담당자는 “할인 여부는 점주가 결정하지만 본사와 업무적으로 부딪칠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면서 “내년 초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대리점이 본사에서 물건을 사오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사가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에 팔라고 하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돼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웃도어 업체들이 대리점 개점 때 본사 지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김승훈·최지숙·배경헌·송수연기자 hunnam@seoul.co.kr

 

 

 

[용어클릭]

 

●사입과 위탁

 아웃도어 대리점은 ‘사입’과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입은 대리점주가 판매량을 예상, 본사에 해당 금액을 낸 뒤 물품을 사 와 파는 형식. 반품이 불가능해 점주가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위탁은 본사에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 점주는 본사에서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다. 반품이 가능해 점주는 재고 부담이 없다

 

 

 

 

 

 

[아웃도어 불편한 진실]

 

(상)불공정 거래에 우는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비 시중선 6000만원, 본사 지정업체선 2억”

 

"계열사나 협력업체에 엄청난 이익 몰아주는 셈"

"4~5년마다 리뉴얼 명시 2억~3억씩 날려야 할 판"

"본사 ㆍ인테리어 업체 유착 공정위에서 조사해달라"

 

 

아웃도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노(NO) 할인’ 정책과 달리 업체별로 별도의 할인 지침이 마련돼 있거나 암암리에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제값 주고 사면 손해’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인 판매가 폭넓게 이뤄지는 만큼 본사의 가격 통제가 없다면 대리점마다 경쟁을 통해 다양한 할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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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눈치보며 몰래 5% 할인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은 자의적인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다. 점주 A씨는 “계약서상 불건전한 거래 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다.”며 “임의로 할인 판매해 다른 대리점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본사 지침상 할인이 가능한 단체 구매 건으로 제품을 받은 뒤 낱개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 등이 계약 해지 요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임의로 할인 판매하다 폐점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점주 B씨는 “최근 할인 판매하다 본사에 적발돼 몇 군데 대리점이 계약 해지됐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조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겉과 달리 빅 3 등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은 보통 ‘5% 할인’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노스페이스·K2·코오롱스포츠·네파 등의 점주들은 “본사에서 5%까지는 묵인하지만 그 이상은 대리점 마진 내에서 몰래 깎아준다.”고 했다. 이어 “백화점은 기본 5% 할인에 상품권도 주고, VIP는 10%까지 깎아준다.”며 “백화점보다 비싸서야 장사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금 결제 때 추가 할인해주는 곳도 적지 않았다. 아이더 매장의 한 점원은 “본사 방침은 20% 할인이지만 현금 결제 땐 10% 더 깎아준다.”며 “소문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밀레 점원은 “20% 할인이 본사 지침이지만 현금 구매 땐 5% 더 할인해준다.”고 했고, 네파의 한 점주는 “보통 5% 할인인데 실제 사겠다면 5% 더 깎아주겠다.”고 했다. 얼마든지 할인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점주들은 의류 업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의 인테리어 강요를 아웃도어 성장 이면의 그림자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점주 C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려는 아웃도어 가격 거품이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본사에서 4~5년마다 인테리어를 지정 업체에서 리뉴얼하도록 하는 게 더 문제”라며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리뉴얼 때마다 2억~3억원은 그냥 날아간다.”고 토로했다.

 

이를 통해 본사에서는 이득을 취하는 반면 대리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점주 D씨는 “‘아는 업체, 인테리어 전문 업체, 본사 지정 업체’ 세 곳의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본사 지정 업체 가격을 100이라고 하면 전문 업체는 70, 아는 업체는 40이면 된다.”며 “본사 지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2억원이 넘는데 아는 사람에게 하면 6000만원도 안 든다.”고 털어놨다. 일부 점주들은 “본사 중에는 한 계열사나 협력 업체에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는 곳도 있다.”며 “공정위는 본사와 본사 지정 인테리어 업체의 유착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격·인테리어 지침과 관련한 점주들의 말은 사실일까. 취재팀은 직접 빅 3 등 아웃도어 업체 대리점 개점 담당자에게 전화해 “대리점을 열고 싶다.”며 개점·계약 해지 조건 등에 대해 문의해 봤다.

 

코오롱스포츠 본사 대리점 개점 담당자는 “다른 건 몰라도 판매 가격만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음대로 할인 판매하다 적발되면 통보 없이 폐점시키거나 계약 해지한다. 계약 해지 조건은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형식과 업체 모두 본사에서 지정해준다.”며 “리뉴얼은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K2 담당자도 “인테리어나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본사 지침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업계 1위 노스페이스는 높은 인기 탓에 대리점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본사 담당자는 “하루에 문의 전화만 100통 정도 온다.”며 “지금 전국에 노스페이스 매장이 없는 곳이 없어 매장을 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내년 봄 이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계약갱신때 불이익 등 족쇄

노스페이스는 할인 판매나 인테리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점주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면에는 제재와 불리한 조건이 도사리고 있었다. 본사 담당자는 “노스페이스는 공식적으론 노세일 브랜드지만 매장 운영권을 쥔 점주가 비공식적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대리점과 마찰이 생겨 곤란해질 수 있고, 본사에서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본사와 업무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 (결국) 1년마다 하는 계약 갱신 때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테리어 지정 업체는 3곳 있지만 그 업체에서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담당자는 “개별적으로 아는 업체에서 해도 되지만 ‘감리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며 “(계약 전이기 때문에) 감리비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280만~300만원이었다. 노스페이스의 대리점 허용 규모는 최소 231㎡(70평)다. 그 이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인테리어 비용만 1억 96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든다.

 

 

●비인기제품 끼워 팔기 강요당해

취재팀이 접촉한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네파 담당자는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했고, 트렉스타 담당자는 “할인율은 본사에서 정하는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을 당할 수 있고,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류업계 관행인 일명 ‘밀어넣기’(또는 끼워넣기)도 성행하고 있었다. 점주 E씨는 “본사에서 잘 안 팔리는 상품을 ‘끼워넣기’식으로 강제 할당한다.”고 했다. 점주 F씨는 “회사 덩치를 키우기 위해 옷은 위탁으로 주지만 등산화, 코펠 같은 야영장비 등은 사입 방식으로 강매한다.”며 “본사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승훈·최지숙·배경헌·송수연·한세원기자

hunnam@seoul.co.kr

 

 

 

 

 

 

▲ 아웃도어 매장들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5가. 아웃도어 의류의 가격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매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저마다 할인율을 제시하며 판매하고 있다.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코오롱  “매장 공사지침 강요 안 했다”

K2  “정찰제 어기면 소비자만 혼란”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의류 업체든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가격만 문제 삼는 데 강력히 반발했다. 또 “대리점에 부당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대리점에 물건을 줄 때 알아서 팔라고 하면 브랜드 유지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입 방식은 점주들이 옷을 (본사에서) 구매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위탁 방식이어서 대리점의 재고 부담까지 본사가 진다.”며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K2 관계자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대리점에 정해진 가격에 팔라고 한다.”며 “매장마다 점주들이 가격을 정해 판다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어떤 고객은 한 매장에서 더 비싸게 살 수 있고, 어떤 고객은 다른 매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지침과 관련,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본사에서 인테리어 지침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며 “본사 지침을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점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2 관계자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는 규정 같은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리점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정책을 운영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인테리어는 본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공통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이라며 “시공 시간이 절약돼 매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가격 정책도 일종의 브랜드 콘셉트”라며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르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아웃도어 불편한 진실] 

 

(하) “비쌀수록 좋은 상품?” 가격 분석해 보니…

 

79만원 패딩 원가 19만원대… 유통마진·수수료 75% 챙겨

 

빅3 소비자가 '원가의 4배'

백화점매장 월 2억원 팔때 수수료만 6400만원 나가

점주 "비싼것 팔수록 이득"

 

 

“고가품일수록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S대 A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명에 칼을 빼든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높아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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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제품 품질이 저가 제품과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두 배 가까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아웃도어 대리점주들 중에는 “가격 거품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아웃도어 옷 한 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고가품과 저가품 판매 때 제조업체(본사)의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봤다.

 

●본사들 정책적으로 고가 전략

21일 노스페이스·코오롱스포츠·K2 등 빅3 대리점주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웃도어 소비자가는 원가의 최대 4배수에서 정해진다. 소비자가가 400원이라면 원가는 25%인 100원이다.

 

소비자가는 대리점의 경우 원가, 대리점 마진, 기타(광고비·물류비 등)로 이뤄진다. 백화점 매장의 경우 원가, 백화점 수수료, 백화점 매장 관리자 수수료, 기타로 구성된다. 백화점 수수료는 L백화점 34% 등 보통 30~35%다. 백화점 매장 관리자 수수료는 업체별로 9~15%이고, 대리점 마진은 30~40%다.

 

A업체의 고가품인 79만원 패딩의 경우(대리점 판매 기준) 원가는 19만 7500원(25% 적용), 마진(30%)은 23만 7000원이다. 본사는 45%인 35만 5500원을 가져간다. 백화점 매장 판매의 경우 원가 19만 7500원, 수수료(32%) 25만 2800원, 백화점 매장 관리자 수수료(15%) 11만 8500원을 뗀 22만 1200원을 본사에서 가져간다.

반면 저가품인 19만원 패딩의 경우 본사는 8만 5500원(대리점), 5만 3200원(백화점)을 각각 가져간다. 본사는 저가품보다 고가품을 팔 때 4배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본사가 정책적으로 고가 전략을 편다는 학계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 점주는 “싼 것 수백 벌 파는 것보다 비싼 것 수십 벌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털어놨다.

 

점주들은 높은 백화점 수수료가 옷값에도 반영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A업체의 경우 백화점 총수수료는 47%로 대리점보다 17% 높다. 79만원 하는 패딩의 경우 소비자가 산정 때 13만 4300원이 백화점 판매를 고려해 책정된 만큼 백화점 수수료를 낮추면 옷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백화점 입점 매장의 한 관리자는 “월 2억원을 팔면 백화점 수수료로만 6400만원이 나간다.”며 “전 매장의 월 수수료를 합치면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매장의 관리자는 “연 40억원을 벌면 13억원 이상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폭리라면 이게 폭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업들 원가 산정 방식 비공개

한편 원가는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노스페이스·K2 관계자는 “제조원가(재료비)”라고 했고,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재료비 등 제품 생산·유통 비용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한 점주는 “재료비는 얼마 안 된다.”며 “톱스타 광고비, 해외 상표 라이선스 비용 등 업체마다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비용들이 옷값에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점주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알려면 업체마다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원가를 공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학부모·교사가 말하는 ‘제2 교복’ 아웃도어 부작용

형편 어려운 학생 박탈감 느껴 왕따 안 당하려 알바해 정품 사

 

 

아웃도어 제품이 중고생들의 ‘제2교복’이 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웃도어를 입지 않으면 또래 무리에 끼지 못하거나 짝퉁을 입으면 놀림을 당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고가 정품을 구매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상처 입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녀의 기를 죽일 수 없는 학부모들은 한숨만 깊어 간다.

 

 

 

▲ 노스페이스 등 고가 아웃도어 브랜드가 중고생의 ‘제2교복’이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1일 서울신문은 패션 타운으로 유명한 서울 명동에서 학부모, 초중고생, 초중고 교사 등을 만나 아웃도어 착용 실태에 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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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이모(43·서울 성북구 돈암동)씨는 지난달 자녀 때문에 난처했다. 아이들이 40만~80만원에 달하는 패딩을 동시에 사달라고 졸랐기 때문이다. 이씨는 “노스페이스, 네파 등 인기 브랜드를 입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데 낄 수 없고 ‘왕따’를 당하는 등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며 “서민층 부모 중 그런 금액을 선뜻 주고 옷을 사줄 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에 편승,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고3 아들을 둔 박모(47·서울 강동구 길동)씨는 “아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달라고 하도 조르기에 10㎏ 빼면 사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5㎏을 뺐다.”며 “안쓰러워 사 줬는데, 알고 보니 아웃도어를 입지 않으면 또래 무리에 끼지를 못하더라.”고 했다.

 

휘경공고 A교사는 “한 반 30명 중 10명 이상이 노스페이스 등의 제품을 입는데, 60만~70만원의 고가품을 입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광문고 B교사는 “한 반 40명 중 절반 정도가 입는데 가격은 보통 30만~40만원”이라며 “고가의 아웃도어를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의기소침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잠전초 C교사는 “6학년 아이들이 많이 입는다.”며 “애들에게 물어보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입는다고 한다.”고 했다.

 

보성고·의정부효자고 등 고교생들은 “한반에 10~30명 정도 입는다. 노스페이스, 네파, 나이키 등 보통 20만~40만원짜리를 입는다.”며 “누군가 입고 오면 돌아가면서 판정하는 등 애들이 짝퉁 여부를 귀신같이 알아본다. 짝퉁을 입으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싼 정품을 구매한다.”고 털어놨다.

 

학생들 내에 ‘아웃도어 알바’는 일상이 됐다. 휘경공고·광문고 A·B교사는 “아르바이트로 고가 제품을 구입하는 애들도 많다.”며 “비싼 제품을 구입해 어느 정도 입은 뒤에는 다른 학생에게 중고로 팔고, 또 다른 고가 제품을 사기도 한다.”고 전했다. 영훈고 송모(18)군은 “40만원 이상의 고가 브랜드를 사기 위해 중국집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했다.

 

학년별 아웃도어 착용 규칙도 있다. 중고생 자녀를 둔 정모(46·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씨는 “중학생은 노스페이스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짜리를 입어야 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 규칙이 정해져 있다.”며 “사교육비, 참고서비, 교복값 등에 이어 이젠 사복값까지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승훈·송수연·배경헌기자

hunnam@seoul.co.kr

 

 

 

 

[아웃도어 불편한 진실]

 

 

업계 반응

 

“어떤 기준 근거로 비싸다고 하나…원단 등 의류와 차별해서 판단을”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들은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과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비교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비싸다고 하려면 비교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기능성, 원단 등을 모두 고려한 뒤 비싸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명품이나 300만원대 코트는 비싼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어텍스 가격이 모두 60만~70만원대가 아니다.”며 “20만원 전후도 있고, 실제 이 가격대가 많이 팔린다.”고 덧붙였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웃도어는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캐주얼 브랜드와는 목적이 다르다.”며 “어떤 기준을 근거로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단 등을 놓고 볼 때 다른 의류와는 차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2 관계자는 “아웃도어 제품은 여성복, 스포츠 웨어, 골프 웨어 등에 비하면 마진이 훨씬 적다.”며 “우리는 원가의 3~4배수에서 소비자가를 정하지만 여성복 등은 10배수에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기능성) 등이 일반 의류와 달라 가격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K2의 한 점주는 “옷값이 비싼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아무리 싼 제품을 권해도 구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일반 산행 땐 고기능성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기능 고어텍스 제품을 선호한다.”며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상향 평준화돼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