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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일반직,별정직,소방,경찰,군인 등)/인상 내용

aazoo 2012. 1. 5. 18:43

 

올 공무원봉급 인상 내용 보니

일반·별정직 月 최소 4만원 최대 21만원↑

                        <9급 1호봉>    <1급 23호봉>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차관급 연봉 406만원 올라 1억321만원

해경·수의직 월 수당 각각 10만원·8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은 물가 상승률(3.0% 전망)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한 수당 인상도 눈에 띈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따른다.

 

 

 

 

 

 

 

 

●차관급도 올해부터 억대 연봉

올해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와 급식비는 동결했다. 직급 보조비는 차등 지급되며 급식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월 13만원으로 같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568만원 오른 1억 4452만원이고 직급보조비(월 172만원)와 급식비를 포함한 총보수는 1억 6672만원이다. 감사원장은 연봉 1억 934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2698만원을 받는다.

 

장관 및 장관급 연봉은 지난해보다 418만원 오른 1억 627만원이고 총보수는 1억 2271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연봉이 9915만원이었던 차관 및 차관급은 406만원 오른 1억 32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장관급에 이어 1억원대 연봉에 합류했다. 직급보조비(월 95만원) 등까지 더하면 차관급이 받는 연간 보수는 1억 1617만원에 이른다.

 

지방 공무원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 연봉이 1억 627만원이다. 차관급인 광역시장·도지사와 서울시 및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 교육감 등도 1억 321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의 월급은 지난해보다 최소 4만 5800원(9급 1호봉), 최대 21만 5400원(1급 23호봉) 올랐다. 9급 1호봉의 월급은 116만 5200원, 1급 23호봉은 548만 3100원을 받는다. 5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온 초임 사무관의 월급은 198만 5000원이다.

 

●사기진작 차원 특수활동비 인상

특수임무 활동 수당도 올랐다.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 위험한 해상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 2000∼17만 2000원에서 19만 2000∼27만 2000원으로 10만원이 올랐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원 인상됐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 이사비 지원

특히 올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됐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 이사비용을 대준다.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은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 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 준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군인·경찰 봉급은

병장 10만8000원·순경 1호봉 125만9900원

 

 

지난해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 선 군인 월급은 4% 인상됐다. 올해 병장 월급은 10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200원 올랐다. 상병 월급은 9만 7500원, 일병 8만 8200원, 이병 8만 1500원 등을 받는다.

장성급 간부 월급도 소폭 올라 소장(1호봉)이 월 354만 100원을 받고 준장(1호봉)은 333만 3000원을 받는다. 소위(1호봉)는 월 106만 9100원, 하사(1호봉)는 월 91만 8000원을 받는다.

 

주요 계급별로는 1호봉 기준으로 ▲중사 104만 9600원→109만 5800원 ▲상사 131만 8700원→137만 6700원 ▲원사 195만 3600원→203만 9600원 ▲준위 135만 2500원→141만 2000원 ▲중위 112만 9500원→117만 9200원 ▲대위 146만 9300원→153만 390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됐다. 군 최고위직인 대장은 659만 1700원을 받는다

 

경찰공무원(전투경찰 포함)과 소방공무원 월급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순경과 소방사 1호봉이 125만 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올랐다.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1호봉은 232만 6900원을 받고 각각 두 기관의 수장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소방방재청장(소방총감)은 지난해보다 25만 4400원 인상된 647만 4300원을 받는다.

 

이 밖에 계급별 1호봉 기준으로 ▲경장·소방교 130만 5900원→135만 9300원 ▲경사·소방장 140만 4400원→146만 1800원 ▲경위·소방위 155만 1400원→161만 490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편 공안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다소 높은 월급을 받는다. 9급 1호봉이 월 123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7만 6000원 정도 더 받는다. 5급은 일반직보다 15만 7000원 많은 214만 2000원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

 

 

 

 

 

교원 봉급은

초·중등 9호봉부터 시작 기본급 161만1900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기본급은 40단계 즉 40호봉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일 낮은 기본급인 1호봉은 129만 4600원이다.

 

그러나 교원 기본급을 계산할 때 경력과 함께 법정 수학 연한인 학령을 환산해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을 나온 유치원 교원의 경우 8호봉인 157만 1900원부터 기본급이 시작된다. 공무원 보수규정 월 지급액 봉급표 기준에 따르면 교육대학교를 졸업해 2급 정교사 자격을 갖게 되면 출발점이 되는 기산호봉은 8호봉이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예규에 따른 경력 환산율을 감안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원은 일반적으로 9호봉인 161만 1900원부터 시작된다.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교원의 봉급, 즉 기본급은 학령과 교과부 예규로 규정한 경력 환산율을 합산해 호봉 가산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같은 기본급 체계가 나온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도 같은 체계 속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했다고 가정할 때 역시 9호봉인 161만 1900원부터 시작된다. 남자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교과부 예규에 따른 경력 환산율에 따라 1~2호봉이 더 높아져 10호봉 또는 11호봉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공무원도 1년마다 호봉이 승급되므로 10년 후에는 19호봉에서 21호봉 사이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한편 국립대학 교원인 교수의 경우 33호봉과 특 4호봉 등 37호봉으로 나뉜다. 특 1호봉의 경우 기본급만 무려 659만 1700원이 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올 첫 국무회의이명박(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총보수를 3.5%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반색하는 공무원                                  싸늘한 일반국민

"물가 상승률 감안한 인상"                "국민 정서 고려 안한 결정"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3.5%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탐탁지 않아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3.5% 인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보수를 올려 주니까 좋긴 한데,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 수준을 맞춰 주지 않은 것 같아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임금인상도 좋지만,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 사기업 수준의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주무관은 “다들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공무원만 임금을 인상하는 것 같아 약간 눈치가 보이긴 한다.”면서도 “하위직 공무원들도 고물가, 낮은 임금에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보수가 올라 ‘가뭄에 단비’를 만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반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춘성 노무사는 “지난해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되레 3.5% 줄어든 것으로 나온 마당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린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일반 국민의 공무원집단에 대한 괴리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총선·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임금을 인상한 것은 여권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노후가 보장된 데다 이렇게 쉽게 임금까지 오르니까 공무원들이 어려운 서민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공무원들 여전히 '박봉'이라는데 각종 수당 더해보니

군필 9급 3호봉 기본급  +  공통수당=191만원

                         <128만8200원> <급식비 등 5개>

 

 

 

가족수당 포함땐 최대 30만원 더 받아

복지 포인트는 '덤'

 

공무원 봉급표를 보는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 정도밖에 받지 않을까? 각종 수당이 붙는다던데….

 

하지만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이나 투자기관 등과 비교해 ‘박봉’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나마 올해는 물가인상률을 감안, 3.5% 인상돼 그나마 위안이 된다. 국민들은 수당이 포함된 실제 보수를 알고 싶어 한다.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첫걸음을 뗀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은 상여금을 포함해 116만 5200원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기본적인 삶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봉급표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수당을 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흔히 ‘보너스’라고 불리는 정근수당 등이 있다.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당,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주택수당(군인공무원) 등 가계보전수당,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다. 이 밖에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부족한 급여를 메워 준다.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직군에 따라 특수근무 수당, 위험수당 등도 붙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경우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면 9급 3호봉이다. 한 달 기본급은 지난해 123만 7600원에 비해 5만원 남짓 오른 128만 8200원이다. 그러나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10만 5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24만 700원, 정근수당 2만 1500원, 명절휴가비 12만 8800원 등을 더하면 191만 4200원이다. 공통적인 보수만 따져서 이 정도다.

 

여기에 최대 4명까지 매달 지급되는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부모·자녀 각 2만원, 셋째 자녀부터 10만원)과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지원되는 자녀학비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받는 경우는 최소 20만~30만원이 보태진다.

 

4급 10호봉의 월 기본급은 308만 2200원이다. 5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10년 정도 근무한 뒤 승진한 경우로 중앙부처 과(팀)장급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본급 296만 1100원보다 12만원 정도 올랐다. 여기에 정액급식비(13만원), 직급보조비(40만원), 관리업무수당(27만 7400원), 정근수당(25만 6900원), 정근수당 가산금(6만원), 명절휴가비(30만 8200원) 등을 더해서 월평균 451만 4700원이 된다. 이들 역시 공통수당 외에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등 각종 개인적 수당 50만~60만원이 더해진다.

 

또한 여기에 법정 보수로 보지는 않지만 부처별로 시행하는 ‘복지포인트제’가 있다. 현금화할 수는 없지만 서점, 안경점, 의류점 등 공무원복지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부처기관별, 직급별로 액수 및 사용가능처는 다르다. 행안부 4급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연간 평균 5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