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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ㆍ직장 PC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aazoo 2011. 12. 23. 19:56

 

자택ㆍ직장 PC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인증서 온라인 재발급 금지도 검토
인터넷뱅킹ㆍATM 이체한도 축소될 듯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진다.

자택과 직장 등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를 지정해 재발급을 받게 하거나 온라인 재발급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한 탓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됐다.

TF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처음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금융회사에 등록한 1~2개 컴퓨터에서만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자택과 직장의 컴퓨터를 등록해놨다면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해도 PC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더 강도 높은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재발급 건수가 워낙 많아 국민의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큰 것은 걸림돌이다.

올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11월 기준으로 2천400만건, 갱신은 900만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컴퓨터의 시리얼번호 등을 사용하면 컴퓨터 지정 방식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온라인 재발급 금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발급과 달리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공인인증서 갱신은 종전처럼 추가 규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CDㆍATM)를 통한 현금인출ㆍ이체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개인의 CDㆍATM 인출 한도는 1회 100만원(1일 600만원), 이체 한도는 1회 600만원(1일 3천만원)이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1회 1억원(1일 5억원)이다.

온라인으로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의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는 대책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

TF는 보이스피싱의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입금하는 수법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 ▲사기이용 통신수단 ▲사기 내용 등 범죄유형을 세분화해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23일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환급금제는 피해자가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소송절차 없이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TF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뿐 아니라 물품판매 사기 등에도 소송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79억원이다. 12월 이후에는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