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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센터까지 진출한 대기업, 편법운영 딱 걸렸네

aazoo 2011. 12. 10. 22:16

 

 

[Why] 동네 카센터까지 진출한 대기업, 편법운영 딱 걸렸네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대기업 '꿩 먹고 알 먹고'

직영하려면 위탁 못하는데 직접 고용 않고 용역 맺어…

매출액 절반 수수료 챙기고 정비사고 때 책임도 안 져

 

부품 판매목표 미리 하달 불필요한 과잉정비 유발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

 

무더기 사업정지업체들 "회사가 모든 투자 다 하고 정비 인력만 용역 주는 것"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유영역이던 자동차 경정비업계에도 대기업의 진입이 늘고 있다. 골목상권에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진출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GS넥스테이션의 '오토오아시스' 등 대기업 정비업체들은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주유소나 대형할인마트 옆에 매장을 열고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지역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들에 무더기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불법 영업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 영등포구도 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수원시청 자동차관리팀은 자동차 경정비업체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던 중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 근로자들이 본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 대부분은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의 하자(瑕疵)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정비업체의 임대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것. 점주가 정비업체 설비를 갖추고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가맹점주의 명의로 운영을 하며 사고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직영점은 기업 명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 직원이 직접 영업을 하며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비를 기다리는 차량들. 전국 400여곳의 스피드메이트, 260여곳 오토오아시스 직영점

대부분이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아닌 위탁운영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

/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수원시는 수원시내 스피드메이트, 오토오아시스 등이 직영하는 20여개 정비업체의 불법 위탁운영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도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의 위탁영업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는 점주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비단 수원시만이 아니다. 전국 400여곳의 스피드메이트, 260여곳 오토오아시스 직영점 대부분이 본사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위탁운영자를 점주로 내세워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의 편법운영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아님에도 허위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별도로 위탁계약을 맺는 '이면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직접 고용 대신 점주들과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다. 스피드메이트 '경정비 업무 용역 계약서'는 "위탁운영 용역을 받은 자는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의 신분을 갖는 것이며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 점주들은 매출액에 따라 45~65%의 용역수수료를 받는다. 정비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부담도 점주의 몫이 된다. 서울의 한 스피드메이트 점주 C씨는 "정비사의 잘못이 아닌 정비사고로 손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회사가 모른 척해 결국 직접 보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직영점에 근무하는 정비사들에게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C씨는 "위탁운영되는 정비소에 근무하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던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떼려 했는데 용역사업자이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비소의 위탁운영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SK네트웍스에 근무하다 최근 회사를 나온 K씨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등에 판매 목표를 정해 점주들에게 하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잉정비를 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스피드메이트 점주 K씨는 "회사에서 자동차 물품 판매 실적이 높으면 위탁 수수료율을 높이고, 낮으면 수수료율을 낮추다 보니 팔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수원시가 "점주와 정비사들을 고용하거나 실제 운영하는 점주 명의로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후 GS넥스테이션은 10개의 직영점 중 4곳을 정식가맹점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직영점 점주들과 맺어온 위탁 계약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이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달 15일 해당 정비소들에 1개월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K네트웍스 측은 수원시의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사업정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회사 측이 사업장 시설투자와 관리, 직원교육, 고객불만 처리를 직접 하며 오직 정비 인력에 대해서만 기술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회사 측"이라며 "10년이 넘게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문제 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업 진출하며 편법운영을 해 정비업 근로자들의 처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위탁운영을 근절시켜 정비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