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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1800만원 자전거' 충돌했더니…

aazoo 2011. 9. 18. 16:36

 

 

자전거 타다 '1800만원 자전거' 충돌했더니…

보험 가입 안해 수백만원 배상해야 할 판
"대인·대물 보장 받으려면 월 보험료 15만원"
동호인 수 늘어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변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타던 회사원 이모(30)씨는 S자 커브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이모(59)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구간은 커브에서 직선 코스로 들어서는 부분의 폭이 2.3m에서 1.2m로 급격히 줄어들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다행히 충돌 직전 이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덕에 피해자 이씨는 찰과상을 입었고 양쪽 자전거에 손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다.

통상적인 자전거 사고로 생각했던 이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전거(20만원)로 들이받은 상대방 자전거가 웬만한 소형 승용차 가격인 1,800만원짜리라는 사실을 알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개인 주치의까지 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 이씨가 "찰과상뿐 아니라 자전거 손상까지 모든 피해를 배상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이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고 접수까지 했다. 이씨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대인ㆍ대물 배상까지 합쳐 최소 수백만원을 써야 할 지경이다.

웰빙바람을 타고 자전거 인구는 늘어난 반면 자전거도로는 위험구간에 안전장치나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내는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낭패를 겪는 일도 수두룩하다.

국내 자전거 간 충돌 사고 건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닦이고 동호인 수가 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2007년 69건이었던 사고가 2008년 132건, 2009년 168건, 2010년 180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높이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중앙선을 오가며 역주행 하는 동호인까지 늘면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다. 또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위험 구간도 그만큼 늘었다.

그러나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장이 우수한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형편이다. 실제로 A사 자전거보험의 경우 10년 뒤 90%의 보험료를 환급 받긴 하지만 대인ㆍ대물 모두 보장을 받으려면 한 달에 15만원이나 내야 한다. 자전거 동호인 김모(43)씨는 "고가의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대부분 가입을 꺼린다"라고 밝혔다.

총 가입 건수도 자전거보험이 재도입된 첫 해인 2009년에는 1만7,297건이었으나 지난해(8개월)에는 7,821건 수준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각각의 회사에 가입된 자전거보험 가입자 수가 너무 적어 보험회사들도 가입 건수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전거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부터 나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등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 사실상 있으나 마나"

사고율 높아지자 배상책임 담보 슬그머니 폐지
LIG 등 일부 손보사 "수지 안맞는다" 삭제, 소비자 불만 커져

박해욱기자 spooky@sed.co.kr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

 

 

 

 

 

 

 

직장인 이동건(가명)씨는 얼마 전 자전거를 타다 골절상을 입었다. 치료비만도 50만원이 나왔다. 그나마 혼자 다쳐 자기비용만 부담한 게 다행이었다. 이씨는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를 탈 생각. 이번 기회에 자전거보험을 들기로 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문의해 자전거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보험사는 배상책임 담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씨는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했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지난 7월1일부로 자전거보험(LIG씨티즌자전거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를 폐지했다. 배상책임이란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다 본인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자전거보험 가입자는 "자전거 사고라는 게 충돌사고가 대부분인데 대인ㆍ대물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보험갱신 기간이 되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올 상반기 현재 이 보험의 대인ㆍ대물 손해율은 900%에 달한다"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상책임 담보를 빼게 됐다"고 말했다.

LIG손보가 자전거보험의 배상책임을 삭제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현재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곳은 삼성화재  (명품녹색자전거보험)가 유일하다. 현대해상(녹색사랑자전거상해보험)과 동부화재(동부자전거상해보험)는 상품을 출시할 때부터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았다.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은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시판 중인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을 보면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가입건수는 2009년 1만7,297건에서 지난해 말 7,821건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