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호기심에 남의 신상 캐는 연금공단 직원들… 매달 1명꼴 적발

aazoo 2011. 11. 16. 19:10

 

호기심에 남의 신상 캐는 연금공단 직원들… 매달 1명꼴 적발

이지혜 기자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협박용·연애용 등 목적 다양, 혼자 2260명 조회한 직원도

 

가입자 1950여만명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연금공단의 내부 감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21명의 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다 적발됐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들은 각각 적게는 서너 명부터 많게는 2000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 정보를 들여다봤다.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직장과 소득 등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한 상담원은 단지 호기심에서 전 직장 동료나 남편의 후배, 친·인척 등 211명의 정보를 조회했다가 내부 감사에 걸려 사직했다. 심한 우울증 등을 앓던 직원은 동료 직원 등 2260명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공단 파업기간 중 임시로 열람 권한을 얻은 공익요원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찾아보았다.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한 다음 호기심으로 시누이와 그 남편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몰래 찾아본 여직원도 있었다.

심지어 '협박용'으로 정보를 조회한 직원도 있었다. 형이 사망한 후 유산문제로 다투고 있던 한 직원은 형수와 조카에 관한 정보를 19번씩 반복 조회했다. 시댁 식구들이 직장까지 찾아와 괴롭히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거듭하던 형수가 견디다 못해 공단에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공단 정보를 '친구 찾기'에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동창회의 부탁으로 특정 학교 출신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연락이 끊긴 친구의 연락처를 찾는 수단으로도 썼다.

일부 직원은 연애를 목적으로 상대의 신상을 파악했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이 얘기한 직장과 연봉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소개받은 여성을 만나기에 앞서 신상이 궁금해 전국의 동명이인을 모두 뒤져본 직원도 있었다.

손 의원은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 같은 어이없는 이유로 가입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은 아직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한 지역 콜센터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9만6000건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감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지난해 특별감사 이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할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를 강화했다"며 "2008년 이후 정보 유출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작년 대비 올해 무단 열람건수도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