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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제의 함정(하)/항공 마일리지

aazoo 2010. 2. 3. 11:21

[카드포인트제의 함정(하)] 김포~제주 마일리지 사용땐 27만원꼴 ‘바가지 티켓’

항공 마일리지 전환 속내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카드사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제도가 한몫 하고 있다. 전체 포인트 사용액의 3분의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포인트 마일리지 전환제도의 3대 축을 형성하는 카드 이용자와 카드사, 항공사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것은 카드 이용자뿐이다.

 
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통상 카드사들은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8포인트를 항공사의 1마일리지로 바꿔준다. 이때 카드사는 항공사에 포인트에 대한 마일리지 전환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카드사들이 지급하는 전환비용은 1마일리지당 대한항공이 평균 15~18원, 아시아나항공은 12~15원 선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포인트 적립액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만큼 우발 부채로 잡혀 그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면서 “충담금을 적립할 때 1포인트를 1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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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포인트당 1원의 현금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는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최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17~33%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더욱이 상당수 카드사들은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해마다 기본연회비 외에 제휴연회비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카드사들이 마일리지 전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항공사는 포인트의 마일리지 전환비용, 즉 수익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다.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전환비용을 지급받는 시점은 해당 마일리지를 실제 사용할 때가 아니라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할 당시이기 때문이다. 결국 카드사와 항공사 입장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다. 카드사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한 뒤 성수기에 김포와 제주를 왕복하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27만원(1만 5000마일×18포인트)을 지불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에 세금과 유류할증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성수기 때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가격이 20만원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짜 티켓’이 아니라 ‘바가지 티켓’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노선은 물론 국제 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카드 이용자들의 포인트 사용액 중 마일리지 전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한 마일리지 구입액은 2008년 기준 각각 1589억 9300만원, 918억 7200만원 등 모두 2508억 6500만원이다.

 

마일리지당 차감포인트(18포인트) 및 전환비용(대한한공 15원, 아시아나 12원) 등을 고려할 때 카드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로 바꾼 포인트는 최대 3200억포인트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 카드 이용자들이 사용한 전체 9600억포인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드사들의 마일리지 구입액은 2004년 963억 1200만원, 2005년 1356억 7300만원, 2006년 1663억 300만원, 2007년 2098억 13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카드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데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다.

 

항공사들은 카드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은행 등과도 마일리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제휴사는 현재 대한항공이 50여곳, 아시아나항공이 70여곳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에 발행한 전체 마일리지(탑승+제휴) 314억 200만마일리지 중 제휴마일리지는 112억 8600만마일리지로 35.9%를 차지한다. 제휴사들의 마일리지 구입액이 늘어날 수록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면서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등 마일리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카드포인트제의 함정(하)] 배당좌석 부족… 5년간 마일리지 40% 소멸

턱없이 부족한 공급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요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마일리지만 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항공사 측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도 턱없이 부족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외침이 무색할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대한한공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419억 9500만마일리지를 새롭게 발행했다. 같은 기간 항공권 구입 등에 848억 600만마일리지가 쓰여 발행 마일리지 대비 소모 마일리지 비율은 59.7%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체의 40.3%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는 2004년 이전에 발행된 뒤 사용하지 않고 쌓여 있는 마일리지는 제외한 수치다.

 

더욱이 카드사 포인트 전환 등을 통한 제휴 마일리지가 소모 마일리지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휴 마일리지는 2004년 73억 8900만마일리지에서 2008년 112억 8600만마일리지로 52.7% 늘어난 반면, 소모 마일리지는 같은 기간 183억 9700만마일리지에서 195억 8400만마일리지로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한한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013년부터는 쓰지 못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2600여만명의 항공사 회원 가운데 75% 정도는 아예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는 1만마일리지 미만 보유자이다. ‘혜택 없는 소모’를 최소화하려면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거나, 마일리지 사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연간 발행·소모 마일리지 현황, 예약 가능한 마일리지 좌석 수와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이용자가 쌓아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도가 고작이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또 항공사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항공권 외에 호텔이나 렌터카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항공사들이 제휴마일리지를 통해 얻는 수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마일리지제도가 항공사 측에서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마일리지 이용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 측은 “현재 전체 항공 좌석의 5% 선에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항공사와 제휴 사간 대금정산도 소비자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일리지 제도의 키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요에 비례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카드포인트제의 함정(하)] 정당한 권리 vs 무상서비스 5년 자동소멸 시효도 이견

소비자·항공사간 쟁점

 마일리지를 둘러싼 항공사와 소비자 간 가장 큰 견해차는 그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반면, 항공사들은 무상 서비스라고 내세운다. 현행 규정이 탑승 마일리지만 인정한다면 항공사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사 포인트 등을 마일리지로 바꾼 이용자가 전체의 3분의1을 넘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산정시점도 논란이다.

항공사들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적립일 이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항공사에 마일리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최저 마일리지(좌석 승급시 1500마일)가 쌓인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일리지를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항공사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린다. 현재 항공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인별 보유 마일리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마일리지 발행 규모 및 지급률과 같은 추가 정보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권리가 영업 비밀에 우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제휴사 등을 통해 마일리지 발행이 지나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커질 경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수단이나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