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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先포인트의 함정(상)/포인트 선결제

aazoo 2010. 2. 2. 20:01

카드 先포인트의 함정

할인 유혹… 작년 선결제 이용액 처음으로 1조 넘어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시중 신용카드사들의 ‘포인트 선(先)결제’가 과소비를 부추겨 가뜩이나 불안한 가계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할인’으로 포장한 포인트 선결제 상품을 소비자들이 무리하게 쓰면서 할당된 포인트를 채우지 못해 현금으로 대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인트 선결제 제도는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미리 할인받은 뒤 나중에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쌓이는 포인트로 매달 할인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7년 4280억 3400만원, 2008년 8090억 2600만원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시중 카드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포인트 선결제’ 이용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의 포인트 선결제 이용금액은 지난해 1~9월 기준 7461억 7000만원이다. 1·4분기 1824억 7800만원, 2분기 2640억 1600만원, 3분기 2996억 76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4분기는 3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금액의 절반가량은 포인트로 갚지 못해 현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된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현금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고, 카드사들에 유리하게 된 규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할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담만 키워 자칫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7년 353억 3100만원이던 현금 대납금액은 2008년 1290억 9600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 1~9월에는 1742억 8400만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이 액수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할부로 추가 구매했다는 의미다. 신규 이용금액 대비 현금 대납금액 비율도 2007년 8.2%, 2008년 15.9%, 지난해 23.4%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선결제 시점부터 포인트로 나눠 갚는 약정기간 종료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현금 대납 비율은 5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무소속) 의원 측은 “포인트 선결제를 이용한 금액은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쌓이기 때문에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소비 습관 못지 않게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카드先포인트의 함정(상)] 先결제 허실 뜯어보니

포인트로 30만원 할인 받으면 2년내 1500만원 긁어야

 

포인트 선(先)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할인이란 용어를 강조한다. 포인트로 먼저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포인트를 쌓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다는 식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부의 성격이 강하다. 카드를 긁어 할인금액만큼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현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혜택보다 부담을 키울 수 있는 함정도 곳곳에 숨어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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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결제는 2003년 현대카드가 자동차 구매에 한정해 처음 도입했다. 이후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놔 지금은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활용되고 있다. 지금은 국내 전업·겸영 카드사 21곳 중 13곳이 선결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나중에 갚아야 할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정 부분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일부 카드사는 고객들이 물품 가격의 일부를 포인트로 선결제한 뒤 매달 갚아야 할 포인트만 제시할 뿐, 포인트를 쌓기 위해 매달 결제해야 하는 카드 사용금액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카드 사용금액 중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세금 납부액 등은 아예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가맹점별 포인트 적립 비율도 카드 사용금액의 0.8~2.0% 등으로 들쭉날쭉하고, 카드를 발급하거나 선결제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다.

 

특히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한 포인트로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도 부담하게 된다. 현금으로도 갚지 못하면 대출로 전환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포인트 선결제의 성격이 구매 행위 당시에는 할인에 가깝지만, 결제 과정에서 할부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모씨는 2007년 7월 차량 구입금액 중 30만원을 포인트로 선결제했다. 매달 1만 2500포인트씩 2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는 말에 선뜻 응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상환 기간이 끝난 뒤 포인트로 갚지 못한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30만포인트를 적립하려면 2년간 카드 사용금액만 15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계약 당시에는 포인트 적립률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모씨도 30만원을 3년 동안 포인트 상환하는 조건으로 내비게이션을 할인받아 구매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카드사가 최근 일방적으로 할인금액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구했다. 전씨는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결제대금을 2회 연체하면 일시상환을 청구한다는 것”이라면서 “계약 당시 포인트 선결제의 장점만 부각시켰을 뿐 연체할 경우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인트 선결제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가계 연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선결제된 포인트는 일반 포인트와 달리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 포인트의 경우 해당 고객이 사용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부채라는 얘기다.

 

반면 포인트 선결제는 부채가 아닌 신용판매에 따른 이익으로 정산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포인트, 즉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포인트 선결제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마케팅에 해당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이용자들이 미리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포인트 선결제를 이용했다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혜택이 부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용자들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는 방법이지만,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거나 사후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카드先포인트의 함정(상)] 결제 하루 늦어도 연체이자 + 포인트 소멸

칼자루 쥔 카드사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카드사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인트 신규 적립액은 2005년 5184억포인트에서 2008년 1조 1751억포인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052억포인트가 신규 적립됐다.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적립된 포인트는 3조 9960억포인트이다.

 

●5년간 포인트 5715억어치 없어져

 

같은 기간 5715억포인트는 유효기간(5년)이 지나 자동 소멸됐다. 적립 포인트 중 소멸 포인트 비율은 14.3%이다. 통상 1포인트당 1원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5715억원을 날린 셈이다. 그나마 소멸 포인트는 2007년 1514억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1357억포인트, 지난해 상반기 383억포인트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포인트 사용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동시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각각 193건이던 포인트 관련 민원은 지난해 230건으로 19.1% 늘어났다. 주요 불만 유형으로는 ▲결제대금 일부 연체시 결제대금 전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 거부 ▲결제대금 연체시 기존 적립 포인트 사용 제한 ▲포인트 적립률 변경 ▲포인트 사용대상 변경·제한 등이 꼽힌다.

 

이 중 결제대금 연체시 포인트 처리 문제는 카드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카드사 대부분은 결제대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그 달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다. 일부 카드사는 2개월 연체하면 연체금액만큼 기존 포인트를, 3개월 연체하면 적립된 포인트 전체를 각각 삭감한다. 이용자들에게는 연체료 부담에 포인트 불이익까지 겹쳐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중단·변경 고지는 깨알 글씨

 

A씨는 지난해 5월 카드 결제금액 84만원 중 6000원을 계산 착오로 결제일 다음날 입금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연체를 이유로 결제대금 전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거부했다. A씨는 “연체이자를 냈는데 포인트마저 적립하지 않는 것은 횡포이자 불공정한 처사”라면서 “카드 해지 신청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카드 해지가 능사는 아니다. 카드를 교체하면 해당 카드사의 통합포인트만 유지될 뿐 제휴포인트는 대부분 소멸된다. 연회비 면제 카드를 사용하다 새 카드로 바꾸면 연회비도 추가 부담한다. 2008년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첫해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되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가 6개월 전에만 카드 회원에 통지하면 그동안 제공했던 포인트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약관도 지나치게 카드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B씨는 2008년 7월 3개월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할부 결제한 금액에 할부수수료가 청구된 것. B씨는 “무이자 할부 중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자 회원소식지를 통해 공지했다고 발뺌했다.”면서 “할부 서비스를 청구서를 통해 눈에 잘 띄게 공지했다면 할부 중단도 같은 조건으로 공지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확인 가능한 곳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은 행태는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이용계약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 기간에 카드사에 계약 조건을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면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카드 사용 여부를 묻도록 의무도 부여하는 게 맞다.”면서 “최소한 카드사들이 계약 조건을 변경·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해 이용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카드先포인트의 함정(상)] 소비자단체가 말하는 보완책

“포인트는 준화폐 해당,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는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포인트에 대한 카드사와 소비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사용한 신용판매 결제금액의 최저 0.1%에서 최고 5.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카드 이용자들은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Cash-Back)을 비롯, 물품·서비스 구입, 사은품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포인트 선결제의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포인트에 대한 규제나 관리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

 

포인트 소멸시효 사전공지 등 일부 표준약관에 반영된 내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카드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소비자단체 등은 이처럼 포인트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준화폐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선옥 소비자시민의모임 이사는 “포인트 선결제의 경우 카드 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면서 “카드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 이동통신사 등 포인트 제도를 다루는 업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포인트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경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를 많이 활용하는 고객에 대한 우대 서비스 차원”이라면서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마케팅 활동을 일일이 규제할 경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