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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책 한권 5분이면 뚝딱… 대학가에 판치는 '북스캔'

aazoo 2012. 1. 25. 15:41

 

 

 

[Why] 책 한권 5분이면 뚝딱… 대학가에 판치는 '북스캔'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예전엔 비싼 전공서적 불법 복사했지만 요즘은 책 스캔해 하나의 파일로 변환

이메일·P2P 사이트서 무한 유통… 책값 3분의 1 가격으로 콘텐츠 얻어…

저작권 침해하지만 단속 규정도 없어 "변화된 기술 반영하는 법 필요하다"

 

 

원서나 비싼 전공서적을 통째로 복사하는 대학가의 불법복사 악습(惡習)이 디지털화하고 있다. '복사집'의 낯익은 풍경이 사라지는 대신 자동 스캐너를 이용해 책을 컴퓨터 파일로 변화하는 이른바 '북스캔(book scan)'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동교동의 한 북스캔 업소를 찾아 건너편 서점에서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간 도서를 맡겼다. 업소 직원은 책을 낱장으로 자른 뒤 스캐너에 넣었다. 채 5분도 되지 않아 스캐너는 책을 모두 읽어냈고, 431쪽짜리 책은 130MB 크기 파일로 바뀌었다. 직원은 이 파일을 곧장 책 주인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요금은 책값의 3분의 1인 5000원. 이 책은 현재 전자서적(e-book)으로 1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북스캔은 전자서적의 절반값에도 못 미칠뿐더러, 무한히 재복사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에서 성업 중인 10여개의 북스캔 업소 중 8곳에 확인한 결과 저자로부터 복제를 허락받았는지 확인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곳만이 '파일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었다. 최근 대학가 복사집에선 절판된 책에 한해 복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북스캔 업소는 이렇다 할 제한이 없다.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PC 이용자가 늘면서 북스캔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문제는 한 권을 스캔해 여러 명이 재복사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성모(25)씨는 "비싼 전공책을 구입하기보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한 권을 사서 북스캔 파일을 공유해 책값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북스캔 업소에서 만든 카페가 60여곳에 달한다. 한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 수가 5000명을 넘었고, 한 업체는 지난 1년간 3만여권의 책을 스캔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북스캔 파일은 이메일이나 p2p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파일을 주고받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북스캔은 저작권이 만료된 책이거나, 저작권자에게 복제 허락을 받은 책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북스캔은 과거 복사집의 불법복제 행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며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완과 북스캔을 통한 이익 분배에 관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소에서 북스캔을 하는 것은 비용을 지급하는 영리행위이므로 저작권자도 이익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단속이 쉽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에 스캐너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상조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교수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복사기기'에 스캐너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북스캔을 위법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변화된 기술을 반영하는 명확한 법문으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