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억 부과하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의 횡포가 항공우주산업에서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내 첫 민간 주도 인공위성 본체 제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을 방해한 대기업 컨소시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9월 발주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중소업체인 쎄트렉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정한 필수 부품 공급을 거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을 3A호에 그대로 사용토록 지정했다. 국내에서 해당 부품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호 개발에 참여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카이가 유일하다.
결국 위성부품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쎄트렉아이는 지난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고 카이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은 뒤 같은 해 3월 최종 본체 주관개발 사업자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 주관을 민간으로 넘기기 위해 기업별로 부품 제작을 특화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가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본체 제작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카이는 쎄트렉아이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주관 사업 추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품 공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평가위원회에서 비중이 큰 기술력 부문(10점 만점 중 9점)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향후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이 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벤처기업 ‘위성 우선협상권’ 대기업이 빼앗아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종업원 수만 3000명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국산 위성 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당하게 빼앗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성개발 중소업체인 쎄트렉아이는 2009년 1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발주한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 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술력을 앞세워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이 통합돼 만들어진 KAI나 대한항공, 한화 등 쟁쟁한 기업들을 꺾고 얻어낸 성과였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항우연은 앞서 입찰제안요청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통신기기 등 자신들이 국산화한 주요 위성 부분품을 본체 개발 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지정해둔 상태였다.
쎄트렉아이는 입찰제안요청서대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두차례에 걸쳐 KAI측에 주요 위성 부분품인 ‘통합컴퓨터’ 등의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KAI는 이를 거절했다. KAI는 “이 업체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협상이 부진해 쎄트렉아이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면 차순위협상대상자인 자신들이 이를 승계하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쎄트렉아이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고, KAI가 사업을 이어받아 지난해 3월 326억원짜리 사업을 따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이원두 과장은 “다목적위성사업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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