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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 주요 내용(08.20)

aazoo 2010. 7. 12. 20:31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으로 늘려

이용 가능한 좌석 수·사용처도 확대…아시아나도 "곧 개선안 발표"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2010.08.20)

 

 

 

 

대한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좌석 수도 확대하고 사용처도 다양화한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평생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반발을 샀다.

2년 만에 대한항공이 다시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공정위에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항공사 자체시정을 기다려왔다.

우선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이는 전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1년6개월~3년의 유효기간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처음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시점은 5년 미뤄져 2018년부터 적용된다. 또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가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좌석이용 기회도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일리지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마일리지 좌석을 배정할 예정이다. 단 좌석확대 규모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 이번 조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울러 마일리지 사용처도 다양해진다. 이용자들은 기존의 항공ㆍ호텔ㆍ렌터카ㆍ패키지투어상품 외에도 초과수하물ㆍ공항라운지리무진버스 등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범위도 현재 배우자부모ㆍ자녀ㆍ조부모ㆍ손자손녀 등에서 형제자매ㆍ처부모ㆍ시부모ㆍ사위ㆍ며느리까지로 확대된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시스템 등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들이 누적 마일리지를 더 편리하게 활용하고 항공좌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일리지 소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에 선수를 빼앗긴 아시아나항공도 조만간 개선된 마일리지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아시아나의 한 관계자는 "해당팀에서 관련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현재 골드회원 이상은 7년, 실버회원은 5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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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격태격 마일리지, 한 발 물러선 항공사

대한항공 유효기간 5년서 10년으로 확대 등 개선안 곧 발표
박진석기자 jseok@hk.co.kr

 

 한국아이닷컴      http://www.hankooki.com/

 

 대한항공이 유효기간 2배 확대 등을 포함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마일리지 논쟁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선안 역시 마일리지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4년. 아메리칸항공이 'A어드밴티지(AAdvantage)'라는 이름의 마일리지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항공사들은 애초 마일리지 제도를 '효과는 높고 부담은 적은' 홍보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

당시만 해도 항공기를 자주 이용했던 고객이 많지 않아 마일리지 활용도도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항공기 이용객이 폭증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회원은 1,600만명, 아시아나항공은 1,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마일리지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항공사들은 수시로 제도를 바꿨고, 이는 마일리지 분쟁의 중요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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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로 이코노미석을 구매할 경우 공제되는 마일리지 규모를 북미의 경우 5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로 확대키로 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2004년부터는 항공사들이 카드사 제휴 마일리지 단가를 인상하면서 카드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됐다. 논란의 결정적 계기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이었다. 2008년7월부터는 대한항공이 5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설정했고, 아시아나 항공도 3개월 뒤 이를 따랐다.

 

마일리지가 고객의 생각과 달리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무료 항공권이 아니라는 점도 불만의 요인이었다. 성수기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고, 비수기에도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랐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갈등은 200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당시 "항공권 판매를 위해 근본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것과 그 실상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대한항공이 이번에 한 발 물러섰다.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2008년7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한 좌석 비율도 현재의 4%에서 8%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자유로운 마일리지 사용'이라는 고객의 숙원 해결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차제에 마일리지 고객수와 이용가능 좌석수 등을 완전 공개한 뒤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업계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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