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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자주 한다면 OTP 마련하세요

aazoo 2008. 4. 3. 14:45

 

인터넷뱅킹 자주 한다면 OTP 마련하세요

 

 

 

하루 5억원까지 이체 가능… 무료 제공하는 곳도

기업 의무사용 유예… 국민 - 하나 일정 늦춰

 

고액이체 개인-기업 오늘부터 의무화

《회사원 송영석(26) 씨는 31일 국민은행 명동본점을 찾았다. 4월 1일부터 도입된 일회용 비밀번호(OTP·One Time Password) 발생기를 받기 위해서다. OTP 발생기를 이용하면 기존의 보안카드를 쓸 때보다 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다. 송 씨는 “이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보안등급을 올려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1일부터 기업과 일부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때 OTP 발생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인터넷금융 이용자들은 OTP 발생기 발급, 이용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 보안장치 유무에 따라 등급 달라져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보안장치 유무에 따라 보안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OTP 발생기 등을 발급받으면 1등급, 보안카드와 함께 거래내용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으면 2등급, 보안카드만 사용하면 3등급이 된다.

 

법인은 보안등급 1등급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자금 이체를 할 수 없다.

개인의 경우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가 △1등급은 1억 원(하루 5억 원) △2등급은 5000만 원(하루 2억5000만 원) △3등급은 1000만 원(하루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1등급 5000만 원(하루 2억5000만 원) △2등급 2000만 원(하루 1억 원) △3등급 1000만 원(하루 5000만 원)으로 바뀐다. 이전까지는 인터넷뱅킹은 1회 1억 원, 텔레뱅킹은 1회 5000만 원으로 일원화돼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전체 자금이체 건수 가운데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 건수는 지난해 3분기(7∼12월) 현재 24.7%. 기업과 개인이 자금을 이체할 때 인터넷뱅킹 이용 비율(건수 기준)은 2005년 22.5%, 2006년 22.7%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 인터넷뱅킹 이용 때마다 비밀번호 바뀐다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하기 직전 OTP 발생기의 버튼을 누르면 그때마다 다른 비밀번호가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고액 거래를 하지 않는 개인이라도 복제가 쉬운 보안카드보다 안전한 OTP 발생기 이용을 권하고 있다. OTP 발생기 발급 비용은 5000원 정도지만 은행 영업점에 따라 우대고객 또는 기업에는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31일 현재 OTP 발생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18개, 증권 30개 등 모두 54개사다. HSBC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 발생기를 사용할 수 없다.

 

○ 발급 완료 안 돼 일부 은행 시행 미뤄

그러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까지도 기업의 OTP 발생기 등록 실적은 저조하다.

기업은행은 31일 현재 인터넷뱅킹 이용 기업의 OTP 발생기 등록률이 64% 수준이었다.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 기업에 대한 OTP 발생기 등록률은 8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OTP 발생기를 미처 발급받지 못한 기업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은행별로 준비 정도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을 다소 늦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OTP 발생기 의무사용을 한 달간 유예할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전면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OTP(일회용 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의 약자. 은행 시스템에 발생기별로 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고 입력하는 번호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OTP 발생기를 켜기 위한 비밀번호, 실제 이체할 때 비밀번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다중’으로 보완되는 셈이다. OTP 발생기는 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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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발생기 발급받았나요"

 

1일부터 고액 인터넷뱅킹때 필요…기업은 의무화

"OTP 발생기 어떻게 받나요?"

다음달 1일로 다가온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 차등화를 앞두고 시중은행 창구에 OTP 발생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OTP는 'one Time Password' 약자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기기다. 복사나 메모가 가능한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OTP는 OTP 발생기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기업은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OTP 발생기를 이용해야만 한다. 자영업자 등 거액을 거래하는 개인들도 OTP 발생기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OTP 발생기를 사용하는 보안등급 1등급 개인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고 1회 1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안카드와 출금내용 문자메시지 통보(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2등급은 50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고 보안카드만 사용하는 3등급 고객은 1회 1000만원 이하로 이체가 제한된다.

OTP 발생기를 이용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OTP 발생기를 발급받고 등록만 하면 된다. 대부분 은행에서 OTP 발생기는 5000원이지만 일부 우량 고객과 기업 고객에게는 공짜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서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보안카드와 달리 1개 은행 OTP 발생기로 여러 은행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이때 원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존에 다른 은행에서 먼저 발급받은 OTP 발생기를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과 텔레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할 때는 OTP 발생기 버튼을 눌러 생성된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발생한 비밀번호는 1분 이내에 입력해야 하고 1분이 지났을 때는 다시 비밀번호를 생성시켜야 한다는 것. OTP카드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실수로 연속 10회 틀리게 입력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보안카드와 마찬가지로 분실하면 바로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발생기가 고장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시행을 앞두고 발급ㆍ등록률이 낮은 은행들은 OTP 발생기 홍보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다음달 초 OTP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경리 담당자들이 은행 창구로 뛰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영만 국민은행 온라인채널부장은 "지난주부터 콜센터 직원 3000여 명을 동원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OTP 가입 홍보에 나섰다"며 "최근 기업고객 등록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OTP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도 40% 등록률을 보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만 기업고객 OTP 등록률이 100% 수준이다.

[조시영 기자 / 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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