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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시, 강남 호스트바에선 무슨일이/여성 고객 하루 1만명… 주부·10대

aazoo 2011. 1. 23. 17:34

 

새벽2시, 강남 호스트바에선 무슨일이(상)

 

여성 고객 하루 1만명… 주부·10대 급증 ‘탈선’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서울 강남에 독버섯처럼 돋아난 호스트바(속칭 호빠)가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18일 경찰 및 업계에 따르면 강남 일대 최소 100곳의 합·불법 호빠에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오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性)을 구매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호빠 밀집지역인 논현·서초·청담동 등에 대한 본지의 탐문 취재에서도 확인됐다. 복수의 업소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강남지역 호빠의 전체 매출액은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소들이 무허가 영업이나 속칭 ‘2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매출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100여곳 성업… 年매출 3000억

업소 관계자들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만 100여곳의 호빠가 성업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탐문취재 결과 ‘정빠’(고급 호빠)는 D, P, B 등 5곳으로 조사됐고, ‘일본식 호빠’(일명 아빠방·정빠에서 밀려난 25~30대 후반 남성이 고용된 호스트바)는 R, V, B 등 10여곳 정도 파악됐다.

 

 

 

 

 

‘디빠’(덤핑 바·저렴한 가격의 호빠)와 ‘퍼블릭’(성매매까지 이뤄지는 호빠)은 M, S, G 등 각각 3곳이었다. 특히 현장 확인 결과 무허가나 업종을 바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소가 늘어나면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만 1300~2000명의 남성들이 정빠 등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스트바의 인원, 매출, 위치 등 구체적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20대 일반여성들이 자주 찾는다는 논현동의 S호스트바에서 5시간 동안 여성 고객 숫자를 세어 본 결과 시간당 평균 5명 안팎이 업소를 찾았다. 보통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무렵까지 문을 여는 점(16X5)을 감안하면 하루 80명 안팎의 여성들이 이곳을 찾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업소만 100곳이 넘고, 고객도 1만명이 넘는다.”면서 “여성 손님의 30% 정도가 2차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0% 이상 ‘2차’… 적발 매년 급증

업계 관계자들 역시 “업소당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의 손님이 찾아오고, 10명 중 한두 명은 2차를 나간다.”며 “2차는 고급 호빠인 정빠보다 보도(전화로 부르는 접대부)와 디빠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털어놓았다. 이를 반영하듯 돈을 주고 성을 사다 적발되거나 성을 알선한 여성 성매매 사범의 숫자도 2006년 2636명, 2007년 7161명, 2008년 9411명, 2009년 1만 3414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여성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가격이 싼 ‘보도방’과 ‘아빠방’을 위주로 10대와 가정주부 고객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증찾기가 힘들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백민경·윤샘이나 김양진기자 white@seoul.co.kr

 

 

 

 

 

 

 

[새벽 2시 강남 ‘호빠’선 무슨 일이…]

“누나, ‘민짜’ 원해? 있기야 있지”… 여성 탈선 ‘무법지대’        

     ('미성년자' 지칭 언어)

 

[서울 논현동 호스트바 가보니]

 호스트 10명씩 룸에 입장,,여대생·주부 등 손님 다양,,"미성년 여성 손님도 있어"

"단속 걱정 안해도 되요 '아는 사이' 말하면 그만, 50만원이면 '2차'도 가요"

 

 

지난달 말 서울 논현동 유흥가. 새벽 2시 무렵 우성아파트 사거리 일대를 지나 한쪽 골목으로 들어서자 현란하게 네온사인을 밝힌 유흥주점이 줄지어 나타났다. 이 중에서 룸살롱과 호스트바가 ‘1, 2부 형식’(저녁에는 룸살롱, 새벽에는 호스트바)으로 운영된다는 K업소를 찾았다.

 

▲ 18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의 한 호스트바 입구. 호스트로 보이는 젊은 남성 4명이 여성 2명을 배웅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서자 문 열린 객실 틈으로 40대 중년 남성들과 업소 아가씨들이 섞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옆방에서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남성들이 30~40대 여성들에게 입으로 안주를 먹여 주거나 윗옷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낯뜨거운 광경이 펼쳐졌다. 같은 공간에 남녀 접대부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 낯설었다. 이 가게의 1부 영업을 관리한다는 한 실장은 “1, 2부를 확실히 구분지어 영업한다. 업소 아가씨들이 남성 접대부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그만두는 일이 잦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팁은 시간당 3만원 안팎

이곳에서는 양주 한병에 기본 18만원을 내야 한다. 고급 호스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부 주부들과 회사원 사이에 ‘부담 없이 놀기 좋은 장소’란 입소문이 난 곳이다. 5분 남짓 기다리자 ‘모델’, ‘보이’ 등으로 불리는 ‘박스’(10명 안팎의 호스트들로 꾸려진 팀)가 일렬로 들어왔다. ‘선수’(호스트를 지칭하는 은어)들은 업소에 상주하지 않고 손님이 찾을 경우 다른 곳에서 대기하다가 전화를 받고 오는 일명 ‘보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남성 호스트에게 지불되는 팁은 시간당 3만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부와 회사원, 새벽에는 여대생부터 유흥업소 종사자들까지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이 찾는다고 했다.

 

선수들 가운데는 고교생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도 보였다. “화끈한 준이에요.”, “끝나게 노는 현우예요.” 이런 투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두 명을 ‘초이스’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

“더 어린 친구는 없나?”

 “누나 ‘민짜’(미성년) 좋아해? 있기야 있지. 아까 두 번째 애도 올해 수능 봤어.”

4년째 호스트 생활을 하고 있다는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는 주로 업소보다 보도에 많다.”면서 “간혹 여자 손님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2차’가 가능한지 물었다. “에이, 알면서…. 누나가 맘에 들어 해서 좋아. 근데 이게 시간당 계산되는 거라서….”

 

●일부 룸안에서 즉석 성매매까지

한 20대 선수는 눈치를 살피며 말꼬리를 흐렸다. 2차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 듯싶어 “50만원 정도면 어때?”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간혹 룸 안에서 즉석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찰 단속이 뜨면 내가 웨이터라고 말하거나 누나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돼.”라며 손님으로 가장한 취재진을 안심시켰다.

한참을 ‘놀다’ 일어서려는 취재진에게 한 선수가 투정 부리듯 말했다. “누나, 단속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방법이 있어요.”

백민경·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새벽 2시 강남 ‘호빠’선 무슨 일이…]

식당 간판 걸고 한밤 호스트바 변신

등록 19개 업소중 4곳 무허가 영업

 

 

[호스트바 활개 실태]

 '술시중·음란한 스킨십',,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여성에게 호스트 '배달',,경찰 단속 교묘히 피해

 

강남 호빠 영업은 ‘2부 영업’과 ‘대중화’를 통해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2부 영업이란, 구청에서 허가받은 대로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룸살롱 등으로 1부 영업을 하다가 오후 10시∼오전 2시 사이에 호스트바로 변신하는 것이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강남 호스트협의회에 등록된 19개 업소 이름과 탐문취재, 강남·서초·송파구에 등록된 식품접객업소 허가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D, B, R, M 4곳은 무등록 상태였다. O업소 1곳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나 다른 무허가, 보도방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십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게 점주 입장에서는 경기불황에 가게를 24시간 돌려 한달에 수억원이나 되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로 가게를 얻지 않아도 되는 호스트바의 경우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을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싼 가격이 대중화로 이어져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잘못된 성의식, 탈선, 가정붕괴 등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화재·범죄 등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인원이나 소득현황같은 실태 파악도 어렵다. 성병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없이 2부에 호스트바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약 45평) 이하인 단란주점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객원을 고용하는 유흥주점인 호스트바를 운영할 수 없다.

한 업주는 “통상 마담이 테이블당 55~60%를 업주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호스트들과 나눈다.”고 말했다.

 

2부 장사 외에도 이미 호빠는 싼 가격과 전단지 살포 등 무차별 홍보를 통해 대중화됐다. 본지가 20여곳의 현장 취재 및 업소 관계자를 탐문한 결과, 20, 30대 회사원은 물론 가정주부와 수능을 막 끝낸 여고생들까지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11시부터 18일 오전 4시까지 업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일일이 세어 본 결과 모두 25명이 이 업소를 찾았다.

 

양주 한병 값이 100만원을 넘어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나 일부 상류층 ‘사모님’들이 주 고객층이던 호스트바 중 상당수가 가격을 내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특히 술 한병 값이 10만원 안팎인 디빠나 보도방은 가정주부와 회사원 등 일반인들의 비율이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업계 및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호스트바의 대중화를 통해 남성 중심의 밤문화가 여성 전용 유흥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성년과 주부 등의 탈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 8년간 현직 호스트로 일한 A씨는 “40대 가정주부와 독신 여성이 성매매를 가장 많이 하고, 노래방 등에서 보도를 불러 2차를 나가는 미성년자들도 가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호스트들은 일명 ‘용달한다.’는 은어로 경찰을 따돌린다. 여성들이 먼저 각각 다른 호텔이나 모텔에 가 있으면, 업주가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이 놀던 호스트들을 한 차에 태워 여성들에게 배달한다. 바로 2차를 나가지 않고 다음날 호스트와 여성 간에 따로 약속을 잡아 성매매를 하는 방식도 흔하다. 금액도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은 현재 부녀자로 돼 있는 등 전근대적인 측면이 많아 법을 고쳐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호스트바는 통상 가격 및 서비스 기준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장 고급스러운 곳은 양주 한병에 100만원이 넘는 ‘고급 호빠’인 ‘정빠’다. ‘텐프로’라고도 불리며, 3∼4명이 어울려 놀면 400만∼500만원 정도가 나온다. 손님이 들어오면 일본어로 ‘이라사이마센’이라고 인사하는 일본식 호스트바(아빠방)도 있다. 양주 한병에 50만원 수준이다. 20대 중·후반∼30대까지 비교적 ‘나이 많은’ 호스트들이 접객원으로 일한다. ‘퍼블릭’은 ‘풀살롱’의 ‘호스트 버전’으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업소에서 한번에 이뤄진다. 양주 한병 값은 40만원. 다음은 ‘디빠’. 여기서 ‘디’는 덤핑(Dumping)의 머릿말이다. 술값을 싸게 깎아서 판다는 의미로, 양주 한병에 10만∼30만원 정도다. 최근에는 디빠보다 저렴한 일반 노래방에서도 호스트를 불러 주는 ‘보도방’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새벽 2시 강남 ‘호빠’선 무슨 일이 (중)

 

“유흥접객원 = 부녀자”… 현행법상 남성은 규제못해

청소년 고용·보건증 미소지 등 단속 대상 한정

새벽2시·2부영업… 제보 없이는 노출도 안돼

 

 

[허술한 법과 제도 비웃는 우후죽순 호스트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무허가 등 불법 호스트바가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가고 있지만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법적 대비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실제로 호스트바가 주부들의 성매매, 미성년자의 탈선, 세금 탈루, 성병 사각지대 등 각종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사실상 관리를 외면하고 있다. 무허가 영업 단속은커녕 성병 감염 우려 대상자(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병 검진을 자율제로 변경하는 등 당국이 호스트바를 ‘법의 사각지대’로 키웠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 19일 밤 서울 논현동 ‘호빠’거리에서 한 여성이 호스트바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호스트바 영업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 영업의 한 형태일 뿐 다른 규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술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명시돼 있어 남자라고 따로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호스트바를 단속할 수 있는 경우는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장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의 보건증 미소지 등에 한정된다. 결국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엄연히 무허가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이를 ‘법 탓’만 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신문 취재팀 확인 결과 강남권에서 유명한 호스트바들이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고 성매매까지 하는데도 식품접객업소 명단에는 업소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용표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일선 서에 지시를 내려 곧 단속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과 유관 정부부처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디빠나 보도방, 아빠방 등의 호스트바는 가정주부, 여대생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손쉽게 남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됐다. 경찰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과 달리 호스트바 2차는 단속이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학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호스트바 단속이 힘든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접대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여성만 유흥접대부로 규정하는 미비한 법제도와 가부장적인 성(性) 고정관념, 국가기관의 무관심이 불법 호스트바 확산을 키운 셈이다. 이은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과장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가부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라고 한정한 조항을 없애 달라고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독버섯 같은 호스트바의 불법·변태 영업이 왜곡된 성의식과 가정 파괴, 성병 감염 등 2차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여성을 상대하는 ‘선수’들은 성병 감염 우려가 큰 위험군인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히려 성병 감염 우려 대상자의 검진 자체를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바꿨다.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취재팀이 비공개 자료인 강남·서초보건소의 성병 검진 현황을 입수·확인한 결과, 강남구 보건소의 경우 2010년 성병 검진을 받은 사람 534명이 전부 여성이었고, 서초구 보건소도 468명의 성병 검진자 중 남성은 한명도 없었다

 

제대로 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호스트바 2부 영업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개별소비세 10%,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세 33% 등 한달에 최대 수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월수 최대2000만원 현직 ‘선수’의 증언
“디빠선 50만원이면 2차도 ‘OK’ 7년간 경찰단속 한번도 없었다”

 

“학비 좀 벌려고 여기(호스트 업계)에 뛰어들었다가 돈 맛을 안 뒤 결국 빠져나가지 못했다. 디빠나 보도의 경우 평균 50만원 정도면 2차(성매매)를 간다. 모텔비랑 콜택시비도 여자가 다 댄다.”

서울 강남에서 7년간 호스트 생활을 하고 있는 A(28)씨. 177㎝ 정도의 키, 하얗고 깔끔한 얼굴, 적당한 근육질인 A씨는 인터뷰를 한사코 꺼렸으나 익명 보장과 사진을 안 찍는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말 기자와 만났다.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을 다니다 친구 소개로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했다. 특히 청담동, 논현동 등을 두루 돌며 ‘선수’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경찰이 단속을 나온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하고 친하게 지내는 업주들도 많고, 아예 남성 접대부는 범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여성전용 노래방·마사지숍부터 디빠, 보도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2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한번 들렀다가 나중엔 혼자 찾아오는 여성도 많다. 최근에는 민간인(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일반여성) 비율이 평균 반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5년간은 수입이 한달에 1000만~2000만원 사이였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늘어 절반으로 줄었다. 곧 이 생활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호빠에 빠져 전 재산 날리고 호스티스 된 여성
일주일에 3~4번… 4년간 4억 탕진

 

서울 청담동의 유명 룸살롱에서 소위 ‘텐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B(26·여)씨. 4년 전 22세 때 처음으로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B씨는 여의도의 한 투자전문회사에서 일하던 금융 전문직 여성이었다. 그런 B씨가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호스트바를 처음 방문한 뒤에는 마치 중독된 듯 드나들게 됐다.

B씨는 “호스트바에 가면 ‘선수’(호스트)들이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웃게 해주는데 기분 좋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서너번 호빠를 찾았다.”고 털어놨다.

 

호스트바 단골손님이 되면서 B씨는 상대 ‘선수’와 외부에서도 종종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B씨는 선수에게 명품 선물과 옷, 생활비까지 대주게 됐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남자의 말에 수백만원의 돈을 척척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해서 B씨가 선수에게 쓴 돈이 4년간 모두 4억원. 회사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물론 부모님에게 빌린 돈까지 고스란히 선수에게 쏟아부었다. B씨는 더 이상 회사에서 버는 돈만으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녀는 화류계에 몸을 담고서도 일주일에 한 이상 호스트바를 찾았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필이 꽂힌 선수를 만나러 갔다. 낮에 쉬고 밤에 일해야 하는 힘든 생활과 손님을 상대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장소로 호스트바만 한 곳이 없었다고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꽃미남 서비스…” 변태 성매매 주선 ‘충격’
온라인서도 ‘호빠’ 성행

 

온라인에서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남성 성매매’ 마케팅이 뜨겁다. ‘호빠’는 물론 여성 전용 마사지방·애무방 등 다양한 종류의 퇴폐업소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다. 일부 업소는 ‘2대1’(남성 2명 대 여성 1명)의 변태적 성관계까지 주선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업소들은 저마다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인터넷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성 전용 마사지·호빠 E’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소는 ‘공짜와 변칙’을 무기로 여성들을 공략하고 있다. 안마, 쇼, 스펀지 방망이로 남성 구타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우수 여성 고객에게는 ‘2대 1’ 성관계까지 알선한다고 선전한다. 열번 이용하면 한번은 무료라고 광고하는 곳도 있다. ‘명품 여성 전용 마사지 L’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는 ‘남성 2명 마사지’를 기본으로 하고, 네일아티스트와 피부미용 전문가를 고용해 여성들의 미용까지 덤으로 챙겨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성 전용 출장마사지 F’ 업소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 여성들에게 ‘1시간’ 이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표방한다. 이들 업소는 ‘24시간,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 여성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홍보문구도 각양각색이다. “‘여왕’의 지위가 어떤 건지 느껴 보세요.”,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하세요.”, “명품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꽃미남 풀서비스” 등의 선전문구로 여성들을 꾀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새벽 2시 강남 ‘호빠’선 무슨 일이(하)]

 

“법 개정 통해 성매매 남녀 모두 강력 처벌해야”
불법 호스트바 근절 위한 전문가 3인 제언

 

‘새벽 2시, 강남 호스트바에선 무슨 일이’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퍼져 나가는 호스트바 시장의 성매매, 세금 탈루, 미성년자 탈선 등의 불법적 운영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봤다. 이들은 근거가 미약한 불법 호스트바 단속 및 처벌 법규와 남성 접대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한 시선이 호스트바를 불법·탈법이 자행되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권기철 식품접객 담당 사무관, 표창원 경찰대 교수 등 국회,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여 호스트바 불법 영업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원인과 문제점은

→최근 호스트바가 가정주부나 여대생,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찾는 대중적인 유흥업소로 확산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표창원 교수(이하 표) 호스트바의 확산은 건전한 여가 문화와 건강한 가정의 근본을 무너뜨린다. 가정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어머니가 호스트바에 중독되고 호스트바 문화에 탐닉하면 가정 내에서 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가 흔들린다. 여성들에게 호스트바 문화는 지금껏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 금지된 문화다. 이런 향락에 빠지고 중독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게다가 호스트바에서 쓰는 돈이 적지 않으니 경제적 파탄마저 가져올 수 있다. 마약이나 도박 못지않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성적 일탈과 건전한 성 인식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마저 선정적인 것이 통하는 분위기는 대중문화 전반에 선정성이 만연하게 만든다.

 

-권기철 사무관(이하 권) 서울신문 기사를 읽고 저렴한 호스트바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강남권에서 대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좀 더 실태를 파악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 복지부에서는 호스트바를 따로 떼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식품접객업상 유흥주점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호스트바가 법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스트바가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업종,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신고한 채 영업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도 해서는 안 될 불법 성매매 등을 할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바 같은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도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은 막을 규정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호스트바가 음성적인 형태로 여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할 것이다.

 

-최영희 의원(이하 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고 여권이 신장되면서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성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성매매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 남성 호스트를 만난 적이 있다. 나이가 23~34세였는데 21세가 넘으면 인기가 없어져 소위 ‘퇴기’가 된다고 하더라. 결국 그 남성은 돈을 너무 쉽게 벌어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인생을 망치는 거고, 그런 호스트바를 이용해 욕구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개인·사회 모두의 손해다.

 

→호스트바 불법 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표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행 우리 법은 아직까지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남성 (성)구매자만을 상정한다. 여성이 (성)구매자이고 남성이 판매자인 호스트바의 현실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남성만을 구매자로 상정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문구 등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남성도 유흥 접객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두지 않으니까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주무부처에서 처벌을 할 때도 이들 남성 접객원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호스트바 단속 형태를 보면 경찰이 단속했을 때 여자 손님들만 망신을 당하고 (남성) 접객원들은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안 된다.

 

-권 현행법의 문제는 호스트바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치려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성적인 영업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이 계속되고, 일부에서는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호스트바의 ‘2부 영업’, 즉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행위다.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업종을 다르게 신고하고 유흥주점을 할 때는 세금 탈루의 문제도 있고 유흥 접객원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근본 해결책은

→이러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나.

 

-표 가장 좋은 해법은 남성이 판매자인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적 구매자와 판매자가 바뀌어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이런 호스트바 문화가 부끄럽더라도 그 심각성과 폐해를 사회적 전반에 드러내고 원인과 현상을 밝혀야 한다.

 

-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복지부가 식품위생법에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한 내용을 바꾸는 법 개정안을 내도록 요구하겠다. 법에 ‘유흥 접객원은 부녀자’라 규정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만연한 호스트 등의 남성 접객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현실을 인정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남성들을 접객원으로 치지 않으니 경찰의 단속이 어렵고 은밀한 곳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다

 

-권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즉 유흥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 종사자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 접객원을 말한다.’에서 부녀자라는 용어를 빼면 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여성부가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 중이다.

 

3. 법 개정 외 추가 대책은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한 법규만 바꾸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인가.

 

-최 물론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이라든지, 청소년 성보호법 등 이미 갖춰져 있는 현행법에 근거해 호스트바를 통해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2차 성매매 등을 근절해야 한다. 또 구청에서 성병의 검진이나 확산 현황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재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 법으로 위생과 성병 등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결국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다.

 

-권 단순히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원의 정의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법 조문에 규정된 부녀자를 빼거나 남녀 모두로 바꾼다면 양성평등의 차별성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유흥 접객원으로 규정하면 명분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반사적으로 호스트바와 남성 유흥 접객원을 마구잡이로 양산하는 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 측에서 남성을 유흥 접객원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남성 접객원을 양성화하는 반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여성계나 진보 측에서는 남녀 차별 둘 필요 없이 부녀자라는 용어를 빼자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문화가 추종되고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가장 중점적인 해법은 남성이 가해자인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녀 간 성 구매자와 판매자가 바뀌어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 외에 호스트바 불법 영업으로 야기되는 성매매 근절, 가정 붕괴 등을 막을 추가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주체성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자유라는 것이 남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즐기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이 해 왔던 잘못된 성문화를 여성들이 따라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억압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여성들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본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성 상품화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꾸준히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등 여성들의 도를 넘은 유흥행위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는 없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이곳에서 우려되는 청소년 탈선, 성병 확산 등 모든 문제를 법이 제어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백민경·윤샘이나·김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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