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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故人의 블로그·홈피 "디지털 유산 어찌할꼬"

aazoo 2010. 5. 20. 20:52

 

 

방치되는 故人의 블로그·홈피 "디지털 유산 어찌할꼬"

 
법적 제약에 유족들도 맘대로 못해
일부 포털, 악플 삭제 등 관리 나서
"디지털 유산 개념 도입해 접근해야"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한국아이닷컴      http://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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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 이상민 병장의 미니홈피

 

 

 

"노오란 꽃이 피는 봄에 떠나신 님이여...

무엇이 그리 급하시고 또 당신을 힘들게 하셔서 급하게 떠나셨나요... 현명하고 현자의 모습을 하고 계신 당신이 더욱 그립습니다."(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추모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23일)를 앞두고 고인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추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추모식을 앞두고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하루 평균 방문자가 3만명이 넘는다. 노 전 대통령의 전용 게시판에는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09년 4월 22일 노무현)'라는 제목 위에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글들이 업데이트되어 있다.

고 노 전 대통령 전용 게시판, 천안함 사고로 숨진 용사들의 미니홈피, 고 최진실씨 미니홈피 등에는 지금도 고인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추모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운영자가 없는 현실에서 사이트의 운영이 순조로울 리가 만무해 추모객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개인의 블로그와 이메일,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가 사망했을 때 이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21조와 49조, 통신비밀보호법 1005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해서 본인 외에 제3자가 양도받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메일과 블로그 등은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 접근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유족들이 포털사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법적인 문제로 공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디지털유산.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사망한 인터넷 이용자의 블로그와 이메일,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전문회사인 인트러스테트가 문을 열었다. 이용자가 생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지정하면 사망 후 관련 정보를 양도받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국내 포털업체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디지털 유산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포털사는 유명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경우 고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플을 삭제하고 게시판을 영구 보존해주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이버상에 관련 자료들을 백업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비공개 게시물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백업해서 전달해주거나 유가족이 삭제을 요청할 경우 계정을 삭제해주기도 한다.

고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신민희씨는 "'사람사는 세상'은 고인이 생전에도 관리자들과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말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처럼 이메일 이용자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개인의 유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아 운영방침을 바꿀 수 없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70%를 넘는 시대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유산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유가족들이 팩스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오면 가족의 요구에 따라 폐지만 가능하고 유족이라도 자료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사이버 공간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거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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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사후의 미니홈피, 온라인을 떠도는 이유는?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亡者 계정 관련, 근본적 해결 방안 없어

[CBS산업부 강현석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최근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한 이용자가 죽은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이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미니홈피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가 넘쳐나는 우리나라 역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 관리대책이 손쉽게 마련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 페이스북의 사례는 어떤 것인가?

= 미국 텍사스에 사는 36살의 커트니 퍼빈씨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 4년 전 자신의 결혼식 반주를 맡았던 친구로부터 접촉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문제는 이 친구가 이미 4월에 사망한 '고인'이었다는 점. 당시 퍼빈 씨는 '죽은 친구가 살아돌아온 느낌을 받아 소름이 끼쳤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이는 연락이 뜸한 지인들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페이스북의 '푸시'기능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나?

= 비공식적으로는 망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

실제로는 사망했는데도, 이를 모르던 일부 지인들이 망자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잘 지내느냐'는 내용의 안부글을 남겨 주변 사람들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서비스 업체는 각종 온라인 계정 소유자가 숨진 사실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 사망자의 각종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와 관련해 천안함 사고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망 장병의 여자친구가 망자의 미니홈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니홈피에는 두 사람 사이의 추억이 담겨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서비스 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SK컴즈는 "망자의 미니홈피에 대해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계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요청이 없을 경우에 망자의 미니홈피는 영원히 온라인 공간 어딘가에 남아있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당혹스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인없는 정보를 놓고는 분쟁도 일어날 수 있을 듯한데, 관련 대책은 없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 대책도 현재는 없다.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사이트마다 사망자의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의 일종의 방침 정도는 세워져 있지만,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 사망자 온라인 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 크게 기술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도의적 문제의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 기술적인 문제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망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이용자가 사망했는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기술적으로도 사망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적으로는 어떤가?= 미니홈피와 같은 사망자가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과연 민법상 상속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미니홈피를 상속이 가능한 일종의 재산으로 본다면, 사망자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가족이 이에 대한 승계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싸이월드의 경우는, 가족이 요청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친 뒤 망자 미니홈피의 운영권한을 직계가족에게 승계시켜주고 있다.

▶ 가족이 승계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 망자에게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예컨대 망자가 정말 숨기고 싶은 이메일 내용이나 미니홈피 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내용이 정말 알려져서는 곤란한,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내용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망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과연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니홈피를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속권이 있는 가족에게 망자의 미니홈피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민법의 일신전속권(당사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 개념을 적용하면 다른 사람이 미니홈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 문화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된 지 10년이 갓 지난 만큼, 이용자 분포를 보면 노령층보다 청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실제로 싸이월드 이용자의 경우 50대가 3.28%, 60대가 1.91%, 70대 0.59%, 80대는 0.12%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건 젊은층이고, 이들은 자연히 자신의 '죽음'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문제들 특히 온라인 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이용자 대부분이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 서비스 제공 업체는 노령층 이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온라인 상에 남겨진 이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방법을 두고 큰 고민을 하지 않아왔다.

▶ 마지막으로 도의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

=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이다.

즉, 지인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온라인에 남아 있던 고인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룬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고 최진실 씨 등 유명 연예인의 미니홈피에는 아직도 많은 누리꾼들이 주기마다 추모의 글을 남긴다.

대학생 A(26)씨는 "사망한 연예인의 미니홈피를 가끔 방문해 추모의 글을 남기곤 했다"면서 "사람이 죽자마자 정보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냉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B(30)씨도 "사망한 가족의 미니홈피 공간을 애도의 글로 채워넣는 경우를 본 적 있다면서 "죽은 사람을 기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죽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러운 우리나라 사회에서,'망자의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자체가 힘을 얻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나

= 망자의 정보를 유지하든 삭제하든,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야 온라인 이용자가 숨지는 경우가 속출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든 사망회원수가 이용회원수를 넘어서는 때도 올 것이다.

또한 망자의 프라이버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개념인 만큼, 이 기회를 통해 분명한 법적 정의를 내릴 필요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이 사망한 뒤 온라인 상의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면서 많은 것들이 정립되는 과정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wicke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