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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이트 통한 영화 불법 유통 구조

aazoo 2008. 6. 29. 18:30

나우콤 등 웹하드 5개 업체 사장 구속

 

 

영화 한편 다운로드에 200~300원… 작년 매출 740억

세계 유례없는 방식… 국민 절반 ‘범죄 다운로드’ 유혹

 

“대부분 회원들은 불법 모르고 이용… 처벌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 웹하드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49) 대표를 비롯한 5개 업체 사장을 17일 구속했다.

 

이날 대표가 구속된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등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다. 이들 업체의 총회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수준인 2338만 명, 지난해 총매출액은 740억 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영화 개봉 전후 할 것 없이 인터넷에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아 보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며 “이런 웹하드 방식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으며 이를 구속 수사한 것도 세계 최초다”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해 상품 가치가 있는 파일을 많이 올리는 회원(헤비 업로더)에게 영화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뒤 다른 회원은 200∼300원에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수익의 90%는 업체 측이 챙기고 10%를 헤비 업로더에게 지급했다. 적발된 ‘주피트’ ‘신화’라는 이름을 가진 영화 파일 불법 제작자(릴리스그룹)는 제작 및 업로드를 동시에 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웹하드 업체 대표들 외에도 2월 수사 착수 이후 연인원 435만 명에게 영화를 제공해 1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올린 헤비 업로더 1명과 릴리스그룹 4명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런 수법으로 나우콤이 운영하는 피디박스, 클럽박스는 각각 900만 명, 8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해 지난해에만 130억 원을 벌어들였다.

 

영화업계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 불법 영화 파일을 제작한 릴리스그룹과 업로더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내버려둔 ‘방조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업체가 영화를 내려받고자 하는 회원들의 PC로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해 영화를 내려받은 수천만 명의 회원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웹하드를 통한 영화 내려받기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돈을 내고 영화를 내려받아 불법인 점을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이용 회원 수천만 명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급자에 대한 수사가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상시적인 감시 단속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구속된 문용식 대표는

 

5공때 ‘깃발사건’ 구속, 촛불집회 생중계 주목

나우콤 문용식 대표는 서울대 국사학과 79학번으로 5공화국 시절 학생운동권의 ‘맏형’으로 불렸다.

1985년 서울대 학생운동권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의 ‘깃발’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5년 1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깃발은 민추위가 발행한 기관지로 이적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문 대표는 민추위의 배후조직으로 지목됐던 ‘민주화청년운동연합’을 이끈 재야 출신 김근태 전 의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그는 김 전 의원의 외곽 조직인 한반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1992년 ‘나우누리’로 큰 인기를 끈 BNK(나우콤의 전신)에 창립멤버로 입사했다. 이후 나우콤의 대표로 취임해 ‘피디박스’ ‘아프리카’ 등 신규 사업에 성공했다.

 

최근 나우콤은 ‘아프리카’ 사이트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며 주목을 끌었다. 이 때문에 나우콤은 문 대표의 구속에 대해 “아프리카가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오르자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촛불집회를 하기 전인 2월부터 수사를 했으며 수사 대상은 웹하드 사이트이지 ‘아프리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